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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생활을 위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by Brenda Lee 2024. 10.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위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1. 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의 기능을 지켜나가며,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

 

 

 

2. 지원 내용

 

2.1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능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2.2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5만 원을 지원
  • 2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 6세에서 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 원 지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

 

 

 

2.3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매년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2.4 생활보조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 자녀도 포함됩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자녀, 청년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생활보조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지급됩니다.

 

 

4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 자녀(또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 지원 결정 통지 (시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 소득 재산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 중지 (시군구)

 

 

6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7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한 이 지원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