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싼 영화 관람료 30% 할인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책이나 공연처럼 '문화비'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30% 소득공제받는 법을 알아볼까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으시고 참고하세요.
영화 관람료 30% 할인 받는 법 소득공제 문화비
1. 대상
- 1년 동안 총소득이 7,000만 원 보다 적은 근로소득자
- 1년 동안 총 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로 지출했을 경우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영화, 공연, 도서, 박물과, 미술과, 신문등을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받는 직장인은 1년가 75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금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00만 원을 버는 A 씨가 신용카드등 지출액 750만 원을 초과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영화 10편을 본다면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 관람료: 10편 130,000원
- 소득공제금액: 130,000원 X 30% = 39,000원
연말정산할 때 39,000원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세금도 줄어드는 이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제받는 방법은?
따로 가입하거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체에 현금, 카드, 상품권, 온라인으로 영화를 결제했다면 연말에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일부 지역 화폐나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문화상품을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화페나 결제하려는 방법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5. 추가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 영화 관람료 30% 할인받는 방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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