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려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식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1. 지원 내용
전년도에 부부 합산으로 계산된 연간 총 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 단독 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세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과 부양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선정 기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조건: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4.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은 국세청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에서 확이하실수 있어요)
마무리
이상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행 알아보았습니다. 사항은 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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