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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환급 신청하기

by Brenda Lee 2024. 9. 4.

 

 

이번 블로그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신청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 경제적 부담 경감의 역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나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의 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혜자 수와 지급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올해 지급 대상과 금액

 

 

이번에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2조 627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 14만 3035명(7.7%) 증가했고, 지급 금액 역시 1570억 원(6.4%)이 늘어났습니다.

 

 

3. 미리 지급된 초과금과 향후 지급 절차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 중 최고 금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이미 올해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 중에서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원하는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4. 수혜자 분석: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된 혜택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110만 198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6965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