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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갱신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시 만료

by Brenda Lee 2024. 10. 25.

 

오늘은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개의 대한민국 여권 초록색 파란색

 

 

재발급

 

1. 발급기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정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변경)

3. 여권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기관 착오 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부 24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해외:

 

해외 거주자들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에서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 재발급 불가하며 여권 정보 수정, 변경, 분실,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1.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대상자인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에서 추가 서류 확인해 주세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 접수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재외동포 365만 원 포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1. 준비할 서류: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서류.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을 뜻합니다.

 

2. 신청서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3.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4. 접수: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 제외공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이상 여권 재발급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