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아래 링크가 있으니 편하게 이동하셔서 확인하세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 도우미 지원금
1. 아이돌봄 서비스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의 중복된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해당됩니다.
위의 1,2,3번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조건
3.1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경우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들이 해당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들이 해당됩니다.
3.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죽포함)입니다
-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까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다자녀가정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 아동이 3명 이상인경우에 해당합니다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해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건강보험 산정특례 가정일 경우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4.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증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 일 경우입니다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에 해당합니다.
3.3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죽,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2,298,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6,876,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8,595,000원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무리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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