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휴가가 다가오면서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발급
1. 발급기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에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정보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한글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변경)
3. 여권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기관 착오 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내: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부 24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해외:
해외 거주자들은 재외동포 365만원포털 에서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 재발급 불가하며 여권 정보 수정, 변경, 분실,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여권 재발급
1. 준비할 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대상자인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에서 추가 서류 확인해 주세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2. 접수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재외동포 365만 원 포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수수료는 기간과 여권종류에 따라 다르니 아래서 가격 확인해 주세요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1. 준비할 서류: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서류.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을 뜻합니다.
2. 신청서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3. 수수료:
여권 재발급 이용과 가격은 여권 종유마다 다르니 아래 차트 참고해 주세요.
4.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5. 접수: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 제외공간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상 여권 재발급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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